병가가 법으로 최대 60일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가의 허용 일수와 유급·무급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연간 60일’이라고 정해져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지만, 별도 규정이 없다면 모든 근로자에게 60일 병가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병가를 운영한다면 신청 절차, 진단서 등 증빙 요건, 연장 가능 여부도 사내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쉬는 경우는 개인 병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라면 근로기준법상 요양·휴업보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병가 60일 한도로만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