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산후관리사의 근로자성은 인정될 수 있으며, 미가입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는지나 보험 가입 여부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를 여러 사정과 함께 판단합니다. 사회보험에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는지는 참고 요소 중 하나지만, 가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으면 실제 근무 형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업체가 근무표와 업무 내용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일을 대신 맡길 수 있었는지, 보수가 제공한 근무의 대가였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세요. 여러 업체에서 일했거나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사정도 참고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 미가입 상태와 별도로 실제 업무 운영을 입증할 자료를 날짜별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 기준에 따라 전체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