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비와 교육비는 회계상 어떤 계정과목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2025. 7. 18.
가맹비와 교육비는 각각의 성격과 계약 조건에 따라 회계상 다른 계정과목으로 분류됩니다.
가맹비: 가맹비는 일반적으로 영업권으로 처리되며, 이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어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여 계약기간에 걸쳐 상각할 수 있으며, 반환 약정이 있는 경우 보증금으로 처리합니다. 계약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비: 직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는 일반적으로 '교육훈련비' 계정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법정 의무 교육, 직무 관련 교육, 워크숍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가맹교육비의 경우 대부분 당해 연도의 비용(지급수수료)으로 처리되지만, 가맹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여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매우 드물게 고액의 가맹교육비가 장기간 효과를 지속하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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