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7 아반떼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아반떼는 8인승 이하의 소형 승용차에 해당하며, 이러한 차량은 일반적으로 비영업용으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불가 원칙: 아반떼와 같은 8인승 이하 소형 승용차(SUV 포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으로 분류되어, 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차량을 업무용과 개인용으로 겸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공제 가능한 특정 업종: 다음 업종에서 8인승 이하 소형 승용차를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CN7 아반떼를 구매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위에서 언급된 특정 업종에 해당하고, 해당 차량을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업무용(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