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면 이미 낸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하지 않고, 5억 원을 초과하면 요건을 갖춘 범위에서 공제합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반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5억 원은 단순히 실제로 물려받은 금액이나 상속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아니라, 사전증여재산을 더해 계산하는 상속세 과세가액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며,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 증여분이 합산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증여세를 낸 금액 전부가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대상은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 당시 산출된 증여세액이고, 상속세산출세액과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비율 등에 따른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한도도 따로 계산합니다.
또한 합산 대상 증여재산에 대해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단할 때는 ‘상속액이 5억 원 이하인지’만 볼 것이 아니라,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해당 증여가 상속세 합산 대상인지, 공제 한도가 얼마인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