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이 설립되기 전 추진위원장의 월급은 추진위원회 운영비로 지급하며, 운영비는 토지등소유자가 운영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월급을 지급하려면 운영규정과 주민총회 의결 등 정해진 절차에 따른 보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운영규정에는 운영경비 납부와 운영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 재원은 토지등소유자가 납부한 운영비일 수 있고, 운영규정과 필요한 의결에 따라 차입한 운영자금일 수도 있습니다. 조합이 아직 설립되지 않았다면 조합 돈이 아니라 추진위원회 단계의 운영자금에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운영비 예산에 ‘위원장 급여’ 항목이 들어 있거나 과거에 계속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월급 청구권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규정이 보수규정 제정과 주민총회 인준을 요구한다면 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보수규정이나 필요한 의결 없이 지급하면 나중에 지급 근거가 다투어지거나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보수규정, 주민총회 의사록, 운영비 예산·회계장부, 지급내역입니다. 운영규정이 보수규정의 제정·인준을 요구하는지, 실제로 해당 보수규정과 지급액이 의결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원회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고,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와 관계 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 조합에 인계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이 승계 규정이 근거 없는 급여까지 자동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