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승인 후 일반적인 주민총회를 반드시 몇 일 또는 몇 개월 안에 열어야 한다는 일률적인 법정 기한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총회 개최 시기와 소집 절차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주민총회와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는 구분해야 합니다. 창립총회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개최해야 하고, 총회 14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항). 이 14일 규정은 창립총회에 관한 것이므로, 모든 주민총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한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회의 업무나 비용부담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운영규정상 필요한 의결 절차를 확인하세요. 추진위원회 업무가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를 바꾸는 일정한 사항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법령이 정한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는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로 받는 방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32조제4항, 제36조제1항).
따라서 먼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주민총회 소집 요건·통지 기간·의결 방법을 확인하고, 예정 안건이 비용부담이나 권리·의무 변경에 해당하면 의결 또는 동의를 마친 뒤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라면 조합설립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개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