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흡연을 제한하고 휴게시간에만 흡연하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법정 휴게시간을 실제로 보장하고, 그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직원(근로자)이 흡연하러 가거나 다른 방식으로 쉬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며, 휴게 중에도 손님 응대나 업무 대기를 시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당에서는 근무 중에는 업무에 집중하도록 흡연을 제한하고, 정해진 휴게시간에만 흡연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휴게시간 외에 별도의 흡연시간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흡연을 이유로 법정 휴게시간을 줄이거나 휴게 중 업무를 맡기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법정 휴게시간을 주지 않거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운영 기준을 직원들에게 미리 명확히 안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