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가공비로 인정받으려면 판매할 재화의 생산·건설·건축·가공을 실제로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과 그 금액을 증빙해야 합니다. 계약서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거래 내용·작업 결과·대금 지급을 함께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갖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로 챙길 증빙
인정 범위에서 주의할 점
외주가공비는 단순한 외부 용역비 전반을 뜻하지 않습니다.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가공을 타인에게 맡긴 대가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가 사업장 건물의 개축·증축을 위한 도급비는 판매용 재화를 만들기 위한 외주가공비로 보지 않습니다. 광고·수선 등 다른 용역비도 외주가공비라는 이유만으로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기준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의 주요경비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제 지출했더라도 거래 상대방, 작업 내용 또는 지급 사실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면 주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과 발주 단계부터 증빙을 서로 연결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