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그만두어 사업장과의 사용관계가 끝나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은 퇴사일의 다음 날 상실됩니다.
예를 들어 6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자격상실일은 7월 1일입니다. 여기서 기준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고용관계가 끝난 날입니다. 마지막 출근일과 퇴사일이 다르면 퇴사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자격상실 신고는 근로자(아르바이트생)가 아니라 사용자(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해야 하며,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따라서 6월에 퇴사했다면 원칙적으로 7월 15일까지 신고합니다.
이 기준은 해당 아르바이트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이었던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업장가입자가 아니었다면 사업장가입 자격상실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고된 상실일이 실제 퇴사일과 다르거나 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가입자 본인도 공단에 자격상실 사실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퇴사일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