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비송사건의 심문이라면 가족도 당연히 방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허가하는 경우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소송사건의 변론기일인지, 가사비송사건의 심문기일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사비송사건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 절차 규정이 적용되고, 그 법은 심문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입장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기일 전에 담당 재판부나 법원에 방청 가능 여부와 허가 절차를 확인하고, 허가 없이 법정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사소송사건의 변론기일에 대해서는 제공된 법령만으로 방청 허용 여부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종류와 기일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번호와 기일을 말하고 담당 법원에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가족이 단순히 방청하는 것과 당사자의 옆에서 보조인으로 함께하는 것은 다릅니다. 보조인으로 동반하려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7조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미리 재판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방청 허가만으로 보조인 자격이나 발언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