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이 있어도 사업자등록이 없고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다른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자등록이 있는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므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프리랜서가 받은 매출액이 아니라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사업소득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소득금액이 연 400만 원이라면, 이 예외 기준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라도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 원을 넘으면 이 예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500만 원 이하라는 조건만으로 자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가족관계에 따른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에는 사업소득 외에도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이 고려되며, 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요건도 별도로 심사됩니다.
장애인으로 등록했거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사업소득금액 연 500만 원 이하를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의 500만 원 예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공단이 확인하면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발생 사실과 금액을 신고했는지 등에 따라 자격상실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득 변동이 생기면 공단에 자격 및 상실 시점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프리랜서라는 명칭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와 사업소득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