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보수비를 세금계산서로 받았다면 보통 유지보수비와 부가가치세대급금을 차변에, 미지급금(또는 보통예금)을 대변에 기록하며, 이때 부가가치세예수금은 분개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금액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구분되어 있고,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즉시 지급했다면 대변 계정을 보통예금 등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실제 금액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세액·합계액을 사용하세요.
다만 승강기 유지보수가 사업에 사용되고, 적격 세금계산서를 받는 등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면세사업에 관련된 지출 등 불공제 대상이면 부가가치세대급금으로 잡지 않고, 비용 또는 관련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처리를 검토합니다. 공동주택 관리비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관리주체의 과세사업 여부와 세금계산서 수취 내용을 확인해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