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신고를 나중에 바로잡아도 이미 성립한 위반의 처벌이나 청약상 제재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지만, 언제 어떤 경위로 정정했는지와 실제 거주 사실은 고의·부정한 방법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위해 거주 사실이나 자격을 속여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단순히 주소를 정정했는지만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실제 생활 근거지, 청약 자격을 얻으려는 의도,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따져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고, 주택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최대 10년 범위의 입주자자격 제한도 별도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한은 제65조제1항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의 제재이지, 주소를 정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정은 다음처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우선 주민등록 주소 변동 내역과 청약 신청서·모집공고문을 시간순으로 맞춰 보고, 임대차계약서, 공과금·관리비, 우편물 수령, 카드 사용 등 실제 거주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보존하세요. 사업주체나 행정기관의 통지 또는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정정 신고와 별개로 각 절차에 제출할 설명과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취소나 입주자격 제한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한 절차에서 불이익이 없었다고 다른 절차도 끝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