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이 건의 지급자가 자치구(지방자치단체)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3항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가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제가 앞서 “제공된 근거만으로 자치구의 예외 적용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 예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 제47조의5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예외가 면제하는 것은 가산세이지,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나 본세의 신고·납부 의무까지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85조제3항은 미납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의 징수를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원천징수세액 및 신고·납부 처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안에는 “자치구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보다 **“지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3항제3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적는 것이 정확합니다. 단, 이 결론을 근거로 전산상 세액을 임의로 0원 처리하거나, 지급명세서 제출만으로 소득자의 종합소득세가 자동 부과된다고 쓰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와 ‘원천징수세액이 0원이다’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