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말씀하시는 경우라면, 두 급여는 별도 항목이므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회사 근로자의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뜻하신 경우에는 제도와 지급 근거가 달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은 퇴직급여에 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을 두고, 이와 별도로 퇴직수당도 급여 종류로 규정합니다. 퇴직연금은 재직기간과 평균기준소득월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연금이고, 퇴직수당은 별도의 급여 항목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수급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수당 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연금 자체에는 선택·조정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선택할 수 있고, 퇴직연금과 비공무상 장해급여는 함께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퇴직수당과의 병급을 금지하는 규정과는 구별됩니다.
청구할 때는 퇴직연금 청구와 퇴직수당 청구가 같은 것으로 처리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각 급여의 청구 여부와 지급내역을 각각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퇴직수당의 구체적인 산정식과 청구서류·기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부분은 여기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민간회사에서 말하는 퇴직연금(퇴직급여제도)이라면, ‘퇴직수당’이 법정 퇴직금인지 별도 약정에 따른 추가 급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