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만 받는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곧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족연금은 비과세 연금소득으로 안내되어 있고, 건강보험 소득월액 산정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되므로 유족연금 자체는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통상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족연금을 받는다고 피부양자 자격이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해야 하고, 법령상 가족관계에 해당하면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외에 이자·배당·사업·근로·다른 연금·기타소득 등이 있거나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시기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공단이 확인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확인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만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 여부 등에 따라 자격상실 시점이 달라지는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소득이 있다면 일반적인 확인 시점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유족연금만으로 자격이 상실됐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공단에 어떤 소득을 피부양자 소득으로 반영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자격은 유족연금의 종류와 함께 다른 소득·재산, 가족관계 및 부양요건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