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에서 서류 제출만 맡기더라도, 그 사람이 당사자를 대신해 소송서류를 제출하는 대리인으로 활동하려면 대리 자격이나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제출대리인’이라는 이름만으로 자격 요건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다만 일정한 단독사건에서 당사자와 가까운 친족이거나 사건 관련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해 온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할 수 있습니다. 허가 대상과 신청은 사건 종류·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제출대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당사자 본인이나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전자소송을 직접 진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단순한 파일 전달·업무 보조만 맡기는 경우는 소송대리와 구분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보조자가 본인 명의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당사자를 대신해 소송상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 자격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의 사용자등록·권한 부여만으로 법률상 소송대리 자격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맡길 사람이 변호사가 아니고 법원의 허가도 받지 않았다면, 당사자 또는 변호사가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그 사람은 작성·정리 등 내부 보조만 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위임장이나 소송대리허가 신청이 필요한지는 사건 종류와 맡길 업무 범위에 따라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