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더라도 병원이 임의로 건강보험 적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진료한 뒤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제한 여부를 조회하고 공단의 결정을 적용하는 절차입니다.
공단은 사고가 고의로 발생했는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와 관련됐는지, 업무상 재해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대상인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라고 해서 항상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것도, 반대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병원에 사고 경위를 숨기지 말고, 조회와 결정 결과를 확인한 뒤 진료비 정산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