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유급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주보다 짧게 근무한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평균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이 근로자에게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 제외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단 기준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다만 계약서에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적혀 있어도 근무시간이 반복적으로 바뀌거나 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이 다른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무엇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근무표·출퇴근 기록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준 때문에 모든 노동법상 보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라면 임금 지급 등 다른 권리까지 일괄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이 답변에서 말한 적용 제외는 주휴일과 연차휴가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또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의 적용 여부가 별도로 달라질 수 있어, 사업장 규모에 따른 판단도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