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라면, 같은 개인이 보유한 해외 증권계좌의 예수금과 해외 은행 예금을 합산합니다. 다만 국내 은행 예금은 해외금융계좌 잔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잔액은 계좌별로 따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의무자 한 명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쳐 판단합니다. 예금뿐 아니라 해외 집합투자증권 등 신고대상 금융자산도 해당 기준에 따라 평가해 합산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연중 각 월 말 잔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며, 여러 계좌의 잔액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시점의 금액이 중요합니다. 가족 계좌는 원칙적으로 각자 따로 판단하지만, 가족 명의 계좌를 실제로 본인이 소유한 차명계좌라면 그 잔액도 본인 잔액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