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계속 고용할 의사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직원)가 특별한 사정 없이 이를 거절해 퇴사하면, 계약기간 만료라는 형식과 달리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하고,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을 제한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58조). 따라서 계약서에 만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 자격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았거나 회사 쪽에서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계약이 끝난 경우라면,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와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제안이 있었는지, 제안 시점·기간·임금 등 조건, 거절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전후로 재계약 제안서와 기존 근로계약서, 문자·전자우편 등 제안 내용과 조건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사유가 실제와 다르면 그 자료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최종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전체 경위를 심사해 결정하므로, 재계약을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제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구직급여의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