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조합원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입주권을 입주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더라도 이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 조합원입주권에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입주권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승계조합원은 원조합원과 달리, 종전 주택·토지를 보유했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설명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이 끝나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입주권 양도와 달리 주택의 취득·양도 시점 및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라 공제 적용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