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자도 업무 중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일반 직원에게 적용하는 취업규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자활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활근로는 수급자에게 기능 습득과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급으로 근로할 기회를 주는 자활사업입니다. 집수리, 환경정비, 사회복지사업 등 여러 사업이 포함되고, 지자체가 직접 하거나 공공·민간기관 등에 위탁해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활근로에 참여한다는 사실만으로 일반 사업장의 근로자와 법적으로 같은 지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손님 응대, 조리, 안전·위생 등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시간 중 사적인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운영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운영기준이나 참여자의 근로조건과 맞는지 확인하고, 참여자에게 제한 시간·장소와 업무상 긴급 연락 등 예외를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휴게시간에는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하고, 휴대폰을 강제로 걷는 방식은 피하세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의무가 자활근로 참여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일하는 등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보다 업무 지시, 근무시간·장소의 지정, 보수와 근로 제공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자활근로가 위탁 운영 중이라면 지자체와 실시기관의 운영기준도 함께 확인해 적용 범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