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했다는 사실은 별도 세대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아버지와 세대가 분리된 것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상속 당시인 2025년에 아버지 집으로 주소를 옮겨 실제 함께 살며 생활비를 공유했다면, 그 이전의 해외거주만으로 상속 당시 별도 세대였다고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세대는 주민등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시점에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했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해외 거주 사실은 해외에 있던 기간의 생활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질문하신 사안에서는 아버지의 사망일 무렵 실제 거주·생계 상황이 중요합니다. 해외에서 생활하다 귀국한 뒤 아버지 집에서 실제로 함께 생활했는지, 아니면 주소만 옮겼을 뿐 주거와 생계를 따로 유지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는 해외 체류 기간과 국내 전입 이후를 나누어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다물건자’가 양도소득세의 1세대 판정인지, 재산세 등 다른 주택 수 판정인지에 따라 적용 기준과 판단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세목과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소명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세대·주택 보유 상황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관련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세무 쟁점 외에 불복 절차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