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이자·배당소득이 세법상 분리과세되는 소득이라면 배우자 기본공제의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만으로는 기본공제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는 법률상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도 있다면 그 소득금액은 별도로 합산해 판단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자·배당소득이라고 해서 모두 분리과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득의 종류와 금액 등에 따라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소득이 실제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 여부 등 기본공제의 다른 요건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