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인 비상근 임원의 보수가 과도한지는 정해진 금액이나 비율을 넘었는지가 아니라, 실제 업무와 책임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에서 지급할 수준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비상근 임원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지만,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면 예외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보수를 지급해 법인의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되는지가 핵심이며, 판단 기준은 건전한 사회통념·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보수 수준입니다.
따라서 비상근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수가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임원 직함만 있고 실제 업무 수행이 거의 없거나, 업무·책임에 비해 보수가 현저히 높으며 그 차이를 설명할 근거가 부족하면 손금 인정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령상 비상근 임원에게 적용되는 일률적인 보수 한도나 비교 배수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해당 임원이 지배주주 등이라면 별도 기준도 살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의 지배주주가 아닌 임원·직원보다 보수를 많이 받은 경우, 그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이 규정은 비상근 여부와 별개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실제 담당 업무와 책임, 업무에 투입한 정도, 유사한 직위의 보수 수준, 보수 결정 과정과 사유를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무 내용, 회의·업무 수행 기록, 보수 규정 및 의사록, 지급 내역이 서로 맞는지도 확인하세요. 이 자료들은 보수가 실제 용역의 대가이고 합리적으로 정해졌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