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합의서에는 사건과 당사자를 특정하고, 합의금·지급방법·지급기한 및 처벌불원 여부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특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끝내려는 것인지, 형사상 선처 의사만 표시하는 것인지 구분해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을 나중에 받기로 했다면 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거나, 민사상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문구에 서명하지 않도록 지급과 의사표시의 시점을 합의서에 맞춰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미지급 때의 처리와 처벌불원 의사표시 시점도 함께 정해 두세요.
형사조정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합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나고 사건은 검사에게 돌아가 수사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명 전에는 합의서 전체 문구를 확인하고, 특히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와 같은 포괄적 문구가 있다면 그 범위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