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회계상 최종이익에 바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거 이월결손금은 요건과 한도 내에서 먼저 공제하므로,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이 법인세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계산 흐름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월결손금은 언제나 전액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80% 한도에서 공제하고,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이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등은 100%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해에 발생한 결손금이 있으면 먼저 발생한 것부터 공제합니다. 또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와 신고·결정 내역 등 공제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취지는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한 뒤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계산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22%는 모든 법인과 과세표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의 세율 구간 및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를 전제로 한 비교용 수치로 보셔야 합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과세표준, 공제·감면, 가산세와 이미 낸 세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