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까지는 원칙적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월급제처럼 임금을 일정 기간 단위로 정한 경우에는 사직 통고를 받은 달(당기) 다음의 임금기간이 끝난 뒤에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회사가 11월 중 사직 통고를 받았다면, 11월이 당기이고 12월이 그 다음 임금기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2월 말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1월 1일부터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급여를 다음 달에 지급하는 날짜가 아니라, 실제 임금 산정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날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그때까지는 정해진 근무일에 출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고, 그 기간의 임금이나 징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직서의 제출일과 회사가 받은 날짜, 임금 산정기간, 퇴직일 합의 여부를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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