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임원으로 전환할 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원 퇴직급여 한도를 계산하는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에 임원 퇴직급여 지급배수를 자동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기본 한도는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을 받은 지급규정에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 ×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이때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바뀔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용인 근무기간도 근속연수에 더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는 역년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지급배수’가 회사의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정한 배수를 말한다면, 그 배수를 과거 사용인 기간에도 적용하는지는 정관·퇴직급여 지급규정의 문구와 계산 방식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세법상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임원 배수가 사용인 기간까지 당연히 확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정관이나 위임 규정이 사용인 기간을 포함해 퇴직급여를 계산하도록 정했다면 그 규정에 따른 금액이 세무상 한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① 임원 전환 당시 퇴직금 지급 여부, ② 정관 및 위임된 지급규정에 적힌 적용 대상·근속기간·배수, ③ 실제 퇴직급여 산정 내역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원 전환 때 퇴직금을 실제 지급했다면 그 전 사용인 기간을 이번 임원 퇴직급여 근속연수에 다시 더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이 답변은 법인세상 손금산입 한도에 관한 것이며, 회사가 실제로 지급할 퇴직급여액은 지급규정과 근로관계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