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판결은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7조제2항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고기일에 원고나 피고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판결 선고가 연기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발생하고, 재판장은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5조, 제206조).
다만 판결 선고기일과 변론기일은 다릅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제출해 둔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내용이 진술된 것으로 취급될 수 있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8조제1항). 법원이 당사자 본인에게 출석을 명한 경우에도 이를 무시하면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신문을 위해 출석·선서·진술할 의무가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면, 법원이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69조).
판결 선고는 변론종결일부터 원칙적으로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복잡한 사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4주를 넘길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제1항). 선고 당일 출석하지 않더라도 판결서 송달을 확인하고, 불복할 생각이 있다면 송달일과 적용되는 상소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상소기한은 사건 종류와 심급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