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이 개인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따라야 하는 법정 통일 신고서나 공통 신고기한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먼저 소속 은행의 겸직·영리활동 내규를 확인하고 인사·준법 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신고 또는 승인 신청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은행의 내부 규정에 따라 사전승인이나 신고가 의무일 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 근로자의 근무시간 외 사업은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사업이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와 경쟁·이해상충을 일으키면 징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은행의 내규와 직무상 이해상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정한 서식이 있으면 그 서식을 사용하고, 없으면 담당 부서에 이메일이나 내부 전자결재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아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세요.
은행의 상근 임원인지 일반 직원인지, 담당 직무와 사업 업종이 무엇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제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 고객정보나 영업정보를 활용하거나 근무시간 중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는 피해야 합니다. 내부 규정상 승인이 필요한데 이를 받지 않으면 사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구두로만 확인하기보다 서면 회신을 받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