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계산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었던 법인(흑자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2분의 1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합니다.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거나(적자 법인 등)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보다 올해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은 중간예납 기간(1월 1일 ~ 6월 30일)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방식은 정기 신고와 동일하게 신고서 변환 전송 방식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