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했음에도 개인에게 별도로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일정 기준 이상의 금융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고, FIU는 이 정보를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이 정보를 세무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지만, 모든 보고된 거래에 대해 개인에게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연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