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돈 1,500만 원을 잠시 받아 그대로 친구에게 이체한 것만으로 자동으로 증여세나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친구 돈을 대신 전달한 것인지, 본인이 돈을 받아 사용했거나 대가를 받은 것인지가 거래내역과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 계좌 입금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이 본인의 소득이나 무상으로 받은 재산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친구에게서 돈을 받아 본인이 보유·사용했거나 갚을 의무 없이 받은 것으로 보이면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친구가 맡긴 돈을 전달만 했고 본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없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음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입금액과 재이체액이 다르거나, 전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여러 사람의 돈이 반복적으로 오가는 경우에는 단순 전달이라는 설명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친구 돈을 본인 계좌에 넣은 뒤 개인 지출에 사용했다면 ‘대신 이체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사에서 실제 증여·소득 누락 등으로 판단될 때의 세금과 가산세는 거래의 실질과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답변의 근거 자료에는 이런 단순 전달 사례의 가산세율이나 별도 신고 의무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특정 금액의 가산세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