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현금 500만 원을 입금하는 것만으로 금융거래법 위반이 되거나 자동으로 고액현금거래 보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입금 방식과 거래 경위에 따라 금융회사가 추가 확인을 하거나 의심거래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은 1천만 원 이상입니다. 같은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하루 동안 지급하거나 받은 현금은 합산하므로,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여러 번 나누어 입금해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하루 500만 원씩 며칠에 걸쳐 입금하는 경우에는 고액현금거래 기준상 각 날짜별로 산정하므로, 날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날의 금액을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별도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자금이라면 입금 자체만으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회사가 자금 출처나 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금 이유와 자금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시고, 보고를 피하려고 일부러 금액을 나누는 방식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고의무는 금융회사에 부과되며, 법에 정한 미보고·허위보고 제재도 금융회사 등의 의무 위반에 관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