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는 총 15시간이지만, 법에서 정한 ‘수면 가능 시간’이 따로 몇 시간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보장된 시간만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실제 근로가 8시간을 넘는 근무라면 근무 도중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15시간 중 1시간을 자유롭게 쉴 수 있다면 나머지 시간은 실제 근로·대기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그 1시간을 반드시 잠자는 시간으로 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휴게 중에도 호출에 응해야 하거나 돌봄 업무를 하거나, 자리를 떠날 수 없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그 시간은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잠을 자거나 쉴 수 있다면 실제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요양원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 운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휴게 규정의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표에 적힌 휴게시간보다 실제로 잠을 자거나 자유롭게 쉴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