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동안 매번 300만~500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하는 것만으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입금 날짜와 거래 경위에 따라 금융회사의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은 같은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하루 동안 지급하거나 받은 현금의 합계 1천만 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날짜가 다른 입금액은 이 기준으로 한 달치 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같은 날 여러 차례 입금해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액 미만이라도 보고를 피하려고 금액을 나누어 거래한다고 금융회사가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금융회사는 별도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반복 입금 자체만으로 위법이나 보고 대상이라고 단정되지는 않고, 거래 목적·자금 출처 등 거래 상황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보고 의무는 금융회사등에 있으며, 고객이 기준에 해당하는 입금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자금이라면 입금 이유와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 대상이 되는 경우 금융회사등은 거래 사실을 30일 이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합니다. 이 기준은 현금의 지급·영수에 관한 것이므로 계좌이체와는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