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만 짧게 하더라도, 공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장 일을 무조건 할 수 있거나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직은 공무원과 신분이 다를 수 있어, 소속 기관의 취업규칙·근로계약·겸직 지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농장주에게 현금으로 받는다는 점은 겸직 가능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계속 일하고 농장주의 지시를 받는 형태라면 근로자(직원)로 일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근무 일수·시간·업무와 지급액을 기록해 두세요. 기관 규정 위반 여부와 농장 일의 근로자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공공업무와 관련된 농장·업체인지, 근무시간이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기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