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용역’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일하는 방식이 사용자에게 종속된 근로라면 근로자(직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서 이름이나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용역·도급·프리랜서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요소를 종합해 실제 관계를 살펴봅니다.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근무시간·장소와 업무방식을 정하고 매일 업무를 지시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 본인이 직접 일하고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성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 방법과 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대체인력을 활용하며, 결과물에 따라 보수를 받고 비용·손실도 직접 부담했다면 독립된 용역 제공자에 가까운 사정일 수 있습니다. 다만 판단은 전체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일한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지시 메시지·이메일,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 급여 내역, 업무 매뉴얼, 회사 장비 사용 내역, 휴가 승인이나 결근 보고 자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명칭이나 세금 처리 방식만으로 결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권리 적용을 주장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가 적용되는지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성에 다툼이 있다면 실제 업무 지휘·감독과 보수 지급 방식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판단받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