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연봉과 원천징수영수증 금액은 서로 다른 기준의 금액을 비교한 경우가 많아 다를 수 있고, 실제 차이가 정당한지는 지급 기간과 급여 항목을 대조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계약서 연봉이 약정한 연간 보수인 반면, 원천징수영수증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지급된 급여와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처리된 금액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는 비과세 급여를 제외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건을 갖춘 식사대나 업무상 실비변상 급여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이 될 수 있어, 계약서상 연봉에 포함돼 있더라도 총급여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는 비과세소득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때는 계약서의 연봉 구성표와 급여명세서·급여대장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실제 지급된 과세 급여, 비과세 급여, 상여·수당, 근무 기간을 나눠 대조해 보세요.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소득 금액 등을 표시하는 서류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3조제1항). 항목을 맞춰 비교해도 차이가 설명되지 않으면 회사에 영수증의 총급여 계산 내역과 누락·중복 반영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