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행 견적을 받을 때는 직원별 급여·원천징수 자료와 공제 신청 자료의 종류·분량을 준비하시면 업무 범위와 견적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견적 단계에서 모든 직원의 민감한 증빙을 먼저 제출할 필요는 없고, 우선 보유 자료 목록과 인원·자료 상태를 정리한 뒤 대행 범위를 협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위 자료를 모두 직원별로 전달하기보다, 직원 수, 공제자료가 준비된 정도, 누락·수기 자료의 예상량, 전 직장 자료가 필요한 직원 수를 목록으로 알려주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실제 서류의 전달 방식과 필요한 범위는 대행 업무를 맡기기로 한 뒤 별도로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공제신고서와 관련 증빙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시점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이며, 퇴직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입니다. 공제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공제를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누락 자료가 있는 직원은 미리 구분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