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고지는 산재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재심사 청구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지의 성격과 근거에 따라 다툴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는 보험급여 결정, 진료비·약제비 결정, 부당이득 징수 결정 등 열거된 공단의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허용합니다. 구상금 청구는 그 열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산재보험급여 불복절차인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다고 전제하면 안 됩니다.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심판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고지서에서 다음을 확인하세요.
공단에 구상금 산정 내역과 청구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사고 경위·공단의 급여 지급 자료·책임이나 손해액에 관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구상금 청구가 민사상 채권인지, 처분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대응 절차는 청구의 근거와 문서 형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법령 정보만으로는 산재 구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소송 종류나 제기 기한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기한이 임박했다면 이를 놓치지 않도록 문서와 증빙을 갖춰 변호사에게 절차를 확인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