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을 늘리려면, 통상 기존 허가권자에게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신청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하며, 면적 증가를 변경신고만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고, 변경신고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경미한 변경에 한정합니다. 시행규칙상 변경신고 대상에는 산지전용면적의 축소가 포함되지만, 면적 증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2025년 3월 11일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전에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산지전용허가 의제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일부 허가기준에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협의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기존 허가서, 변경 전후의 사업계획·도면, 추가하려는 면적과 경계 자료를 정리해 기존 허가권자에게 필요한 서류와 심사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