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기간인 퇴직 등 산정 사유 발생 전 3개월 안에 법정 제외 대상인 휴업이 3개월 미만 포함되어 있으면, 휴업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모두 빼고 나머지 기간의 임금 총액을 나머지 날짜 수로 나눕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업 기간을 포함해 분모를 3개월 전체 날짜 수로 두거나, 휴업 기간의 임금만 빼고 날짜 수는 그대로 두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산정기간 중 법정 제외 대상 휴업이 20일이었다면, 3개월 산정기간에서 20일을 뺀 날짜 수와 그 나머지 기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단순히 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 등 법령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 외 질병 등으로 쉬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업인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