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는 해당 사업이 법정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적용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59조는 합의서에 반드시 적어야 할 항목을 별도로 열거하지 않습니다.
대상 업종은 육상운송·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입니다. 업종 명칭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주로 하는 활동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필수 기재사항 목록은 없더라도, 합의서에는 적어도 특례를 적용하기로 한 사실과 적용 대상·범위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적용 대상 근로자나 업무, 특례를 적용할 기간·방식, 휴게시간 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실무상 작성 사항이며, 제59조에 열거된 별도의 법정 필수 항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서면 합의는 특례 적용을 위한 절차적 요건입니다. 합의의 효력은 노사가 합의한 이후부터 발생하므로, 합의 이전 기간에 소급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례는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지,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없애는 제도는 아닙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출·대표성이나 합의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식은 제시된 근거만으로 일률적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대표가 해당 근로자들을 적법하게 대표하는지, 합의 내용과 적용 범위가 명확한지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시간·휴게 규정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나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