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된 지정 현황에 따르면 창원시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황에 기재된 2025년 10월 16일 추가 지정 지역에도 창원시 성산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창원 성산구 주택의 취득세를 판단할 때는 원칙적으로 비조정대상지역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실제 세율은 취득일, 세대의 주택 수 등 다른 요건도 함께 따져야 하며, 취득일 기준 지정 현황이 최종 판단 기준입니다.
하루 500만원씩 입금할 경우 금융거래법에 저촉되나요?
남편이 신용불량자여서 사업자등록 및 모든 재산과 명의를 아내로 하고 실제 운영은 남편이 하는 경우 불법인가요?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고지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계약서 상 연봉 금액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공무직 신분으로 주말에만 단기로 농장 소일거리를 하며 현금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사직서 수리 전 철회 의사를 밝히면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