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 전에 철회 의사를 밝혔더라도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사직서의 성격과 회사의 승낙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직서가 “회사가 받아들이면 퇴직하겠다”는 합의해지 요청이라면, 회사의 승낙 의사가 확정되고 그 승낙이 근로자에게 전달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결재가 진행됐다는 사정만으로 승낙이 근로자에게 전달된 것과 같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철회 통지가 승낙 통지보다 먼저 회사에 도달했다면, 회사가 단순히 “수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만으로 사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가 회사의 승낙을 기다리는 요청이 아니라, “이 날짜에 근로계약을 끝내겠다”는 일방적인 해지 통고로 해석되면 기준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직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뒤 근로자가 혼자 철회하기 어렵고, 회사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구뿐 아니라 제출 경위와 회사의 사직 처리 절차도 함께 봅니다.
또한 합의해지 요청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철회로 회사에 예상하기 어려운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임 채용이나 인사 준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철회가 막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손해와 경위를 따져야 합니다.
철회를 원하시면 회사에 가능한 한 빨리 서면이나 문자·이메일로 **“종전 사직 의사를 철회하며 계속 근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보내고, 회사가 사직을 수리한다는 통지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와 철회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 기록해 두세요. 회사가 근무를 거부한다면 사직서 문구, 제출·철회 시각, 수리 통지와 근무 요청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