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자도 피상속인의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성격: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족연금 수급권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연금법에 의해 직접 자기의 고유 권리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와의 관계: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유족연금 수급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자도 국민연금법상 유족에 해당한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가능한 급여: 유족연금 외에도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도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취급되어 상속포기자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유족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국민연금법상 정해진 유족의 범위에 해당해야 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