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2. 18
상속포기자도 피상속인의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성격: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족연금 수급권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연금법에 의해 직접 자기의 고유 권리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와의 관계: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유족연금 수급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자도 국민연금법상 유족에 해당한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가능한 급여: 유족연금 외에도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도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취급되어 상속포기자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유족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국민연금법상 정해진 유족의 범위에 해당해야 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청구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절세 전문 세무 기장,
첫 고객 1만원 할인 찬스!
첫 고객 1만원 할인 찬스!
평균 환급금 960만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월 3만원에 맡겼더니,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올해가 끝나기 전에,
연말 환급금 받아가세요!
연말 환급금 받아가세요!
사업장에 맞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숨은 환급금,
저도 대상자인가요?
저도 대상자인가요?